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019-03-31 오전 2:32:56 반드시 한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위임장에 의해 위임을 하신다면, 수임인인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한국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리빙트러스트에 넣은 아들, 양육비 미지불로 집 LIEN + 6 조회 1,992 공감 0 CA s**ta**** 2021-01-08 오후 10:23:14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공동명의 주택 사별한 남편 빼고 아들과 공동명의 + 2 조회 863 공감 1 CA s**ta**** 2020-12-08 오후 10:14:07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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