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시며 자녀는 미국 국적일 경우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 사망시 채권에 대하여 미국 국적인 자녀도 상속 포기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국적이 달라서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채무가 상속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상속/재산법
best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