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4:13:42 PM 송금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그 용도및 출처를 물을 수 있고 그것에 답변을 못하면 조사가 들어오겠지요(한국은 증여세 부과를 위해). 근데 그 정도 금액으론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0:53:23 PM 문제없어 보입니다.다머느 돈의 흐름을 속이기 위해 쪼개기 송금, 타인명의 대리송금등은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하는 중범죄입니다.자기 돈을 자기가 송금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 1 조회 1,464 공감 0 MD g**lb**** 2/16/2024 12:59: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부동산(콘도) 타주 이주시 명의와 세금문제 + 4 조회 1,058 공감 0 CA S**ieshi**** 2/11/2024 6:50: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고국 부동산양도세에 대한 궁금 + 1 조회 1,482 공감 0 KOREA b**ukdoll31**** 1/14/2024 8:58: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