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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등기)시민권자

지역Korea 아이디p**lu****
조회3,524 공감0 작성일6/1/2016 9:56:45 PM
수년동안암투병중인 남편이 2014년 9월에아무런준비없이 사망 남은가족들을배우자인 저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셋 협의분할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준비해야하는데요..필요한 서류와 또 아파트를 매매할때 필요한 서류 ?복잡한서류들이 한국과미국을종횡하면서 준비해야 하니 고령인제가 감당하기넘 힘이듭니다 재산이라고는 대출금 있는 아파트 달랑한채..자녀들이 한국에올수없는 상황이다보니 뒷심이라도 있는저라면 좋겠는데...여유치를 못해 이렇게 쌩고생을한답니다..

혹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되는건지요..
그리고 등록번호를 준비해야할 서류?? 매매할때 필요한 서류??
저에게 좋은 답변 주십시요.
무더운 여름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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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2016 10:49:44 PM
먼저 자녀들과 협의분할등기를 할 것인지, 어머니 앞으로 홀로 상속등기를 할 것인지 부터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한 후 질문하세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하는 것은 지루 합니다.

가능하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시고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 하세요. 등기후 매매하시면 됩니다.
관계서류는 사시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세요.

상속등기는 의무기간이 없으므로, 매매하지 않고 계속 그 곳에 사실거면
10년이고 20년이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에 의한 권리의 승계는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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