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5 10:26:40 AM 안녕하세요55세 이후에 Medi-Cal 혜택을 받으셨고, 돌아가실 때 배우자분 또한 안계시고, 자녀들도 다 21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에 해당 재산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텨 상속 받았을 경우 ..... + 7 조회 2,424 공감 0 CA o**oonim**** 4/16/2024 8:54: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15년전 foreclosure이 probate에 미치는 영향 조회 745 공감 0 WA c**iey**** 4/6/2024 7:36: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