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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3****
조회2,772 공감0 작성일5/15/2016 1:02:48 PM
저와 아내 모두 서류미비자입니다,
한국에서 누나나 매형이 12만불정도 송금해 주려고합나다
저는그돈을 다시 아내 명의로 집 구입대금으로 증여할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저와 아내는 증여 및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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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6 11:25:13 PM
안녕하세요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세금면제에 해당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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