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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위임장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1****
조회8,474 공감0 작성일4/11/2021 12:28:46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의 부모님 중 한분께서 사망하셔서,

부동산 등기등본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형제들이 요청하는데,

시민권자는 위임장, 동일인 증명서등을 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라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3달씩 걸린다는데,

최근에 해보신 분 계신지요.

형제들은 한달안에 꼭 보내야한다고 재촉인데,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가눌 길 없는데, 서류를 어찌 처리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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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21 6:16:10 AM
1.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동일인 증명서,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2. 위의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 공증을 받으시고
3.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4. 요즘 걸리는 시간은 요즘 4-7일이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아포스티유 서보천' 두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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