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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산상속과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조회5,254 공감0 작성일5/9/2017 8:58:11 AM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소증을 가지고 잠시 몇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한국국적이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며 나이가 많으셔서 제게 상속을 하시려 하는데 상속세 세금관계로 여쭤 봅니다. 이럴땐 제가 거주지를 한국 거소증을 없애고 미국으로 거소지를 한후 상속을 받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곳에서 일하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지 알려주십시요. 아파트는 3억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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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0/2017 11:16:5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신다면, 해당 아파트 가격은 상속세 면제금액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을 한국 국적인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이므로, 한국법에 따라서 적용이 될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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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6/2017 11:26:18 PM
상속과 증여는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과 증여자가 한국국적이면 무조건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세금을 내고 상속인과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플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미국변호사가 조언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고 상속인이 미국시민인 경우 상속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시민권자의 주소지 역시 무관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증빙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주소지의 소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미국과 관련하여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개별주의 소재지에 따라 수증자에게 혹시라도 세금이 부과될 소지가 있는 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드믈다고 보여지므로 최소한 한국에서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법상으로는 귀하의 주소지에 따라 세금의 수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뢰하실 일이 계시면 http://taxnlaw.co.kr로 가셔서 이재욱변호사가 올려둔 글을 보시면 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0/2017 12:17:15 AM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상속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살아계실 때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도 다르고 천지차이 입니다.
d**ky71**** 님 답변 답변일 5/10/2017 12:13:58 PM
거주지와 상관없이 3억정도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낼 세금이 없읍니다. 한국도 당연히 안냅니다. 단 3억이면 10만달러 이상이므로 IRS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증여세를 한국에 내시게 될겁니다.(한국세법은 한국 세무사에게 자세히 여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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