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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변경 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New Jersey 아이디M**ole****
조회3,723 공감0 작성일1/4/2017 5:06:54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05년부터 현재 영주권인 상태입니다. 이번 2017년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2004년도에 작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셔서 주셨는데,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매매 관리를 하라고 하싶니다.

제가 시민권으로 바꾸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재산세를 부모님이 계속 내시구, 관리 해 오셨는데, 제가 시민권으로 변경 한다음에는 세금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매 할때는 외국인 신분으로 하는건지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신분 전 과 후, 시민권 신분 전 과 후에 산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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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7 8:24:0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비거주(Non-Resident) 인경우에는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해외자산 신고 및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보고 또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7 6:42:28 PM
질문이 복합적이고 혼동적이라 답변이 불가능하게 불분명한 질문이네요.
한국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미국의 법의 적용을 묻는 것인가요. 도데체 이해가 불가한 질문이라 되묻습니다.
한국법의 경우 외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되면 외국인으로서 등기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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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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