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8/2018 7:20:09 PM 현재 결혼중 구입하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귀하는 그주택의 절반에 대한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시면 공동소유의 자산은 상대배우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현재 배우자와 재산에 대한 합의(Postnup)를 작성하시고 Living Trust(생전신탁)을 만들어 본인소유의 자산은 사망후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텨 상속 받았을 경우 ..... + 7 조회 2,062 공감 0 CA o**oonim**** 4/16/2024 8:54: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15년전 foreclosure이 probate에 미치는 영향 조회 521 공감 0 WA c**iey**** 4/6/2024 7:36: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