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은 한국의 구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번 미국에서 영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번역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8번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주청사에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7,8번은 본인이 하시기 번그러우시거나 힘드신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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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best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