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6/2015 11:12:14 PM 안녕하세요해당 남미재산 관련하여서는, 남미지역의 해당 지역 관련 법안을 참조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법안이, 해외에서의 위임장 및 유언장이 효력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4/2015 3:17:13 PM 남미에 아버님이 살고 계신데, 남미의 집을 아들 이름으로 물려주신다면,남미에 살고 있는 동생 앞으로 물려주는 게 순리입니다.위임ㄷ장 써 주시고, 아버지와 동생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법률 상속/재산법 best 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 1 조회 1,467 공감 0 MD g**lb**** 2/16/2024 12:59: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부동산(콘도) 타주 이주시 명의와 세금문제 + 4 조회 1,062 공감 0 CA S**ieshi**** 2/11/2024 6:50: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고국 부동산양도세에 대한 궁금 + 1 조회 1,484 공감 0 KOREA b**ukdoll31**** 1/14/2024 8:58: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