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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lee6****
조회3,835 공감0 작성일7/31/2015 6:34:06 PM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로 오래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후 한달이 안되서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이 가진 연금과 주택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혼인신고후 세달이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혹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사망한 남편의 연금이나 주택을 받을 순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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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15 10:47:43 AM
안녕하세요

해당 연금에 대하여서는 신청은 하실수 있겠지만,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남편되시는 분께서 별도의 상속계획없이 돌아가셨다면, 남편분의 개인자산에 대하여서는 남편분의 자식들과 배우자인 본인께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숫자에 따라서 절반 또는 1/3 까지 상속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31/2015 7:45:30 PM
나는 CA 의 법은 모르지만 석달을 기다려야 한다는것은 금시초문이고요.
그 집의 명의가 남편이고 합법적인 유서 가 있어 그유서에 그집을 다른 사람에게준다고 명시하거나 남편의 식구들이 반대하지 안는한 집은 자동으로 상속 받을수 있읍니다. 유서에 그집을 다른 사람에게주던지 시집 식구가 반대해도 결혼 신고 하셨기에 시간이 걸려도 문제 없을거에요.
그렇지만 연금이 social security benefit 말하시는거면 그것은 10 년 이상 결혼을 유지 해야만 받을수 있으니 그것은 안돼요. 사실혼 관계는 처주지 안아요.
4**ki**** 님 답변 답변일 8/1/2015 8:55:22 AM
혼인신고후 한달이 안되서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은 (만일 재산이 많다면 다른 상속자의 입장에서는 결혼의 진정성/남자 분의 결혼에 대한 의자가 있었는지 드라마의 생각을하게 하네요)
선달님의 말씀같이 연금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집에 대한 유산도 공동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같이 일해서 산것도 아니므로) 다른 상속자가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대상의 연고자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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