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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ties_****
조회4,504 공감0 작성일5/22/2015 2:56:03 PM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소유하신집을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읍니다.
몰기지도 제가 내고 있읍니다. 아직 페이오프가 된집이 아니라서
어머니는 이름만 소유주이시고 제가 모든것을 관리해왔읍니다.
부모님꼐서도 같이 살고 계셨었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번달에 돌아가셨읍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르겠읍니다.
이런경우는 집소유인이 돌아가셨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똑같이 몰기지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하고있읍니다.
사실상 집값이 살때보다 많이 떨어졌었어서 몰기지도 30만불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집에 계속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소유주가 될수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계시긴 하시지만 실제로 저더러 몰기지내며 살라하십니다.
제가 크레딧이 좋지않아서 제명의로 바꿀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상태라 더욱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않네요.
이제 조금씩 정신차려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읍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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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5/2015 10:59:47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재산을 아버님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또는 본인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에게 상속시 2015년 기준 $5,430,000 까지 상속세 면제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5 4:55:11 PM
안녕하세요. 우선 어머님일로 많이 상심하셨을텐데 위로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할 일은 집 소유권이 어떻게 deed에 올라와있는 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머님 성함만 집 title에 올라와계시면,
1) Probate (유산상속법정 절차) 을 거쳐서 선생님과 아버님이 같이 집을 물려 받으시거나 2) Probate을 거쳐서, 아버님이 집에 대해 포기하신다는 서류를 넣으셔서, 선생님이 집에 관한 지분을 다 상속받으시거나, 아니면 3)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통해 아버님이 상속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아버님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안하신다고 하셨으면 2)번의 방법을 통해서 명의의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2)보다 비용과 시간면에서 좀더 간편한 3)번 방법을 통해 우선 아버님이 받으신 뒤, 아버님이 후에 선생님께 증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Payment을 제때 내시면 당장 refinance를 하셔야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상속절차가 끝나고 나면 새 소유주 이름으로 refinance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태 유지가 선생님께 당분간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상속절차를 시작하셔야 할지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만약 상속을 진행하신다면 어떤 상속절차를 택해야할지, 모기지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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