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재산환수 예외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1****
조회5,491 공감0 작성일3/18/2015 3:41:26 AM
부인이 메디케이드(메디칼) 혜택으로 수술받고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에 부인명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수익자는 배우자남편입니다...재산환수 대상이 되는지요?
부인은 45세 사망 ....저는 16세된 아이와 살고있습니다...물론 재산이나 저축은 없습니다 ...
재산환수 예외조항ㅇ에 해당되어도 메디칼에 고지를 해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4/2015 3:17:28 PM
안녕하세요.

우선 사모님을 잃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다행히 Medi-Cal recovery에는 IRAs, work-related pension funds or life insurance policies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 은퇴연금계좌, 펜션 그리고 생명보함에는 수혜자가 정해져있기에 주정부에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메디칼에 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마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