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언장 작성

지역New Jersey 아이디P**SI****
조회4,283 공감0 작성일1/27/2015 7:25:09 AM
유언장 을 한글로 작성 하여도(증인 2명입회 싸인) 사후에 공증

번역하면 New Jersey 에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5 9:22:0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을 한글로 작성하여도 증인 입회아래 서명후 공증까지 받으셨다면,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11:32:57 AM
우선 합법/유효/무효 를 떠나 꼭 한국어로 써야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약 $500 내외로 변호사 써서 (통역할사람 대동하여) 작성하시면 간단할텐데요. 왜냐하면 유서를 비롯한 모든 법적 서류는 법적 효과를 내려면 꼭 필요한 사항을 빠트리지 말고 넣어야 합니다 혹시 비용때문에 그러시면 나중에 유가족들이 번역 (공증 번역사가 해야함 - 요즘 페이지당 $50 정도 하더군요 커버도 한장으로 치고) 등으로 나는 비용이나 혹시 유서에 문제가 있으면 $500 은 돈도 아닐수 있읍니다. 지금 $500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