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상속등기 joint tena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997 공감0 작성일4/22/2020 8:55:58 AM


LA에 싱글 집 (약80만불) 있습니다.

배우자가  2019년 가을에 사망했습니다.

joint tenant 입니다. 

저는 종전 영주권자 이었으나 지금은 한국 5년 장기 거주로 영주권자 아닙니다.

미국은행 집 융자 잔액 10만불 있습니다.  


1.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또는 늦게 등기 하면 부과하는 페널티 규정이 있나요? 


2. 상속등기 하기 위해서 융자 은행승인 받아야 하나요? 은행 융자는 부부공동입니다. 


3. joint tenant 이지만,  제가 배우자 몫을 등기하지 않고  자식에게 직접 등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는 LA 집에 대한 유언없이 사망했습니다.  훗날 자식에게 집을 상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증여할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