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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빌려줄때의 필요서류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3,761 공감1 작성일1/28/2020 10:22:02 AM

안녕하세요

형제가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약 30만불, 연이율:4%)

우리끼리의 차용증서는 물론 작성합니다만

세법에서 증여나 gift 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놔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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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20 1:19:10 PM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줄때 채용증서 뿐만이 아니라, 돈을 받고 나서, 이자를 어떤식으로 꾸준하게 갚는지와 (예를 들자면 은행에 이자가 계속 입금된 내역), 세금보고시 이자를 수익으로 보고했는지 등이 주의사항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20 12:17:40 PM

형제 끼리 돈을 빌려 주실때 세법 이나 증여 세 등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걱정 하시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물론 본인에게 세금 감사가 있을경우, 빌려준 돈에 출처을 증명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것은, 형제 끼리라도 돈을 빌려 줄떄 서류를 정확하게 하시고, 즉 액수, 달 페이먼트, 이자, 만기일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사람일이라는것은 모르기 때문에, 만일 돈을 안갚을경우 생길수 있는 소송등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다는것과 가장 확실하게 하실수 있는것은 집에 은행에서 하듯이 담보를 설정 등기 하시라는것을 권면 해 드립니다.


서로 사이가 좋다가도, 나중에 돈 문제를 갖고 싸움을 해서 돈도 못 받고, 사이도 나빠지는 것 보다는 담보등으로 확실히 해 놓는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을수 있고, 사이도 지킬수 있는 것이 지혜가 있는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k**rth****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1:36:18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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