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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편의상 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778****
조회2,110 공감1 작성일8/29/2019 11:23:2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약 2주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절차를 밟고있는데 저는 미시민권자라 상속받은후 부동산(임야)팔때도 여러가지 서류문제도있고 복잡하다해서 일단 상속포기를하고 두 동생들이름으로 상속받기로하고 나중에 팔게되면 그때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속자에 제이름은 없어도 세금이랑 제반비용도 똑같이 나누기로했는데 문제는 1. 제몫의 세금은 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한국에 세금냈다는 근거가없으니
미국에 다시 내야하는지 알고싶고요
2. 동생이 저에게 증여식으로 맡겨놓은 상속분을 보내주게되면 10만불미만은
세금을 내지않아도된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3. 그리고 몇년에걸쳐 같은금액을 증여명목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겠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해준다면 상속포기를했기때문에 상속분이
저에게 들어온 아무근거가 없는데 추궁들어오면 어찌해야하며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아니면 동생들과 상속을 받게되면 저만 미국에살고있는데 한국에서 등기를
하거나 팔게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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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dowvie****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12:33:37 AM
복잡하지 않아요. 한국에 상속 전문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됩니다.

아직 상속포기서 서명 안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동생들한테서 제 몫을 받을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절대 포기 하지 마세요.
m**dowvie****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12:42:14 AM
1.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질 않는데 한국에 세금낸거에 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죠.
2. 증여받는 금액 모두가 과세액 입니다.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면 취득시 시세와 실 양도액의 차액만 과세대상.
3. 보내는 사람은 상관 없지만 미국에 증여받는 모든 금액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죠.
4. 대리인 지정해 주면 됩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3:30:54 PM
상속포기하시는것은 현몋하지않읍니다. 유산이 동샐이름으로 간뒤에 문제가 너무많은경우를 보았읍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다고 사작하지만 사간이 지난뒤에 마음이 변하는경우가 있읍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3:42:48 PM
한국에선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한국에서 증여받는 자가 외국인이라 세금 부과가 어려울 경우 증여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니 동생분이 10만불을 증여한다면 동생분이 세금을 내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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