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셨고, 한국에 해당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결혼을 다시 하지 않으셔싸면, 캘리포니아기준으로는 Married 로 세금보고 하시는거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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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셨고, 한국에 해당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결혼을 다시 하지 않으셔싸면, 캘리포니아기준으로는 Married 로 세금보고 하시는거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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