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증여나 유산상속, Gift 는 Separate 재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만약에 해당 재산을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전부가 아니라 일정부분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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