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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와 이혼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c**orsens****
조회1,685 공감0 작성일2/28/2024 12:58:21 AM

현재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IR1) 진행중인 한국 여성입니다.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 진행 시 배우자 비자 획득이 불가하고, 3세 아이가 있어 추후 미국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 대비해 영주권을 위해 이혼을 보유중입니다.

 

임시 영주권 획득하여 미국 이주 후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면 미국에서 이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1)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재산 증식에 기여도가 3
높기 때문에 미국에 이주하여 집을 구입하면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2) 미국 이주 후 아내인 저는 최소 6개월내에는 정착 및
구직활동이 여전히 진행중일 것 같아
, 남편보다는 저소득자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이혼 진행할 시점에서 재산 소유분과 연봉이 모두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에 언급한 대로 계획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내인 제가 더 많이
갖고 갈 예정인데 제가 저소득 혹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이혼 진행 시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이 낮게 될 수도 있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계좌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한가요

2. 저도 미국에서 경제활동은 할 예정이라 이혼 초반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100%
양육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혼 진행 시 아예 이부분을 감안하여 양육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건지
?(양육 비율 변경에 따른 양육비 지급표를 미리 산정...?) 또는 나중에 양육비율이 변경 되었을 때 변호사를 통해 다시 양육비율 및 양육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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