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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Idaho 아이디j**sung1e****
조회2,088 공감0 작성일8/24/2015 8:42:05 AM
안녕하세요 여섯살 네살 두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이고 아내 또한 학생입니다. 결혼한지 8년차이고 아내가 갖고 있는.. 없는살림에 부리는 사치와 anger management 그리고 끝없는 무시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는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생활하는 것도 아니기에 학교에서 청소일을 20시간을 하면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정착할 날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없어서 합의이혼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해야한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서포트는 누가 키울런진 모르겠지만 아내가 키운다면 제가 당연히 지급할 의지가 있습니다. 엄마의 앵거 매니지먼트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때문에 제가 두발벗고라도 키우고 싶지만 미국은 제가 원한다고 해도 왠만하면 아버지에게 잘 안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요? 해야 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급해줘야 하나요? 저 개인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너무나 심해서 병원을 가고 싶지만 학생보험은 정신과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아내가 주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제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제가 받고싶어요.

혹자는 제게 아이들이 18세 넘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인생 덜 망치는 길이라고.. 차라리 그게 낫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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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5 4:37:40 PM
이혼은 해당 주의 이혼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귀하가 속한 주의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요. 다른 주의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 대해 답변이 불가합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면 한국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한국변호사를 찾아가십시요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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