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시민과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가 이혼할 때, 양육권과 영주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j**gir****
조회3,137 공감0 작성일11/18/2023 3:54:13 AM

안녕하세요. 

미국 애리조나 시민과 미국에서 결혼해서 2년짜리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2023년 5월에 취득했습니다. 또, 현재 2살짜리 아기 한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진행하면 양육권과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 국제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 상담할 수 있는 사이트나 변호사님들 추천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 님 답변 답변일 1/1/2024 11:10:39 AM
영주권 관련해서는 이민변호사를 따로 사셔야 될 듯요. 첫 번은 무료이니 상담받아보세요. 힘내시구요 ㅠ
s**d****** 님 답변 답변일 1/1/2024 11:13:50 AM
옆에 떴네요. 최경규 변호사 이경희 변호사...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