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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이중 국적과 부모의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a****
조회3,314 공감0 작성일10/6/2021 11:26:30 AM

안녕하세요.


지금 별거한지 3년째이고 서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단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15세)이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중 국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는 미국에 와서 둘 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미국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고 국적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해도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한국에서 결혼한 결혼 증명서가 있고 부모 각각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부모가 이혼해도 아이의 출생 신고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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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21 10:02:37 AM

안녕하세요


부모의 이혼과 자녀분의 국적포기는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6/2021 11:28:53 AM
당연히 부모의 이혼은 아이의 출생신고와는 관련이 없을 거라 봅니다. 출생신고를 하시고 18세 3월안에 국적이탈을 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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