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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소송 4개월 뒤 답변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2,150 공감0 작성일10/20/2018 7:39:01 PM
이혼 소송 서류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느라 서류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수술 때문에 서류를 전달했다는 날짜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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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1/2018 4:07:36 PM
만약 상대방이 Default를 아직 신청하시 않았다면 지금도 Response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Default가 승인되었다면 Motion to Set Aside를 신청하셔서 사유를 증명하시고 Response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0/21/2018 6:02:57 AM

이혼은 법원에 이혼서류가 접수된 후
1. 남편으로부터 답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 반드시 30일안에 답변을 했어야 하며.
3. 30일내에 답변을 안 했다면 궐석재판으로 재판이 끝 났을 것입니다.

4. 글내용상으로 보면 답변서를 받은후 수술로인해서 답변서를 못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의 책임이됩니다.

5. 자신의 이혼여부를 확인 할려면.
영어를 잘하는 자녀나 주위사람을 데리고
111 N. Hill ST. 에 있는 LA법원 1층-112호(102호?-기록실)
법원기록실에 가서 Judgement(져지먼) 을 발급 받아보면.
자신의 이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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