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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ㅡ면접교섭

지역Nevada 아이디s**ahju****
조회1,629 공감0 작성일10/8/2019 12:06:24 AM
모가 이혼하고 아이와 미국에와서 살고있으며 아이가 만9세 미국시민권자이며(한국국적포기상태)인경우입니다 이경우에도 한국 친부의 요청에따라 면접교섭권을 이행할의무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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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19 4:59:42 PM
부모는 물론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관할권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자녀을 방문할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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