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16 9:19:17 AM 안녕하세요이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90% 10% 선에서 두분이 합의하시는 대로 자녀분을 맡기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1:45:12 AM 이혼판결문에 보시면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횟수가 -한달에 몇번. -2-3주 마다 한~두.번-일주일에 한~두번..등으로 나와있을것입니다.판결문대로 따르면 되시고 그런조항이 없다면 아빠와 함께자고 와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중요한것은 아빠와 자고오는 문제에 대해자녀가 원하는대로 따라주는것이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문의 조회 822 공감 0 GA c**orsens**** 2/28/2024 12:5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California에서 일방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 2 조회 2,512 공감 0 CA W**thy199**** 12/27/2023 1:45: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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