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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린카드 발급 전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r**ie12****
조회2,549 공감0 작성일4/18/2020 2:01:00 AM
저는 10개월전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2차례 신체적 폭력이 있었지만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경찰도 안부르고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반 감금 생활을 당해 아는 사람이라곤 남편 가족 뿐이고 현재 그린카드 발급 전이라 운전 면허도 없어 혼자서 변호사를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저번달에 이혼을 진행하려했을때 남편의 변호사에게 진행을 해야한다며 제 비자 신청 해지를 요청하는 레터를 보내고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분할할 재산도 없고 제가 소득이 없었지만 청구할 위자료도 없고 그저 하루빨리 이혼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한명의 변호사 만으로 이혼을 진행할때 선임한 변호사가 남편의 지인이기에 합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구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는지

저는 그린카드를 받고 싶지않고 하루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절차를 마치고 가야하는지

제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으로 출국한 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마음이 지옥이라 얼른 끝내고 싶습니다.
좋은 변호사분 아신다면 소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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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4/2020 4:16:54 PM
보통 합의이혼이면 변호사도 필요 없으세요. 자세히는 모르나 도움 받을 곳이 없으면 한인가정상담소에라도 전화해 보세요. (213) 389-6755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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