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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이 해외에 체류중인데 이혼시 재산 분할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720 공감0 작성일7/9/2016 6:43:25 PM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23살이나 어린 여자랑 애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몇달전에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재산은 여기에는 없고 홍콩과 중국은행에 돈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 청구시 해외에 있는 구좌는 전혀 손을 댈수가 없는지요..지금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주지않고 소식도 끊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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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1/2016 6:13:3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이혼을 진행하실때에도 미국에 계시지 않은 남편분으로 인하여서 소장 전달이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생겼다면, 범법행위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남편분이 계신 중국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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