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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하긴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924 공감0 작성일1/22/2017 5:17:08 AM
한국에서 결혼하고 이민와서 영주권받고 얼마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현재 전부인은 한국에 나가 있는 상태이며 저와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따로 신고하거나 서류상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모기지나 집,차 보험등등....
전문가님의 조언의 듣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7 10:52:34 AM
안녕하세요

더이상 결혼상태가 아니시라면, 보험이나 집 모기지 등에 등록되어 계신 배우자분을 제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절차는 각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Policy 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3:56:02 PM
한국에서 이혼을한 영주권자가
전부인 이름이있는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모기지.등 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정리해야합니다.

한국 이혼판결문(영어번역후 공증)에
미국에있는 재산분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재산이있다면.
전부인으로부터 재산포기각서(Quitter Claim Deed)를 받아서 번역하고(공증)해서
재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부인의 이름을 삭제해야합니다.

만약
이런조치를 해 놓지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때
에스크로시 (공동소유주)에 부인이름이 나타나면
처분재산의 50%밖에 받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게되면 50%씩 재산분활이되기 때문임)

따라서
재산 (자동차=>DMV포함)이 있다면
*영어로된 이혼판결문과
*전부인의 재산포기 각서(영어번역후(공증)를 가지고
*재산관련 기관(CITY.또는 카운티 등기소)에 가서 정리해야하며
*모기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p**k43****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5:59:16 PM
전문가님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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