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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아이 양육인도 빚을 반 가져와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b8****
조회3,003 공감0 작성일5/23/2020 11:00:4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가끔 파트 타임은 했습니다.

물론 이혼하면  무슨 일이던 일을해서 아이를 키울거구요...

결혼한지는 10년 지났습니다.


나눌 재산은 한푼도 없고요,

공동명의 계좌에 딸 아이 앞으로 5천불가량 있는게 다인데... 그거는 제가 손도 못대고, 남편이 챙길거구요...

크레딧 카드(조인어카운트) 빚 18000불가량 있는것은 남편과 제가 같이 쓴거구요

남편이 저와 상의없이 받은 론 10000불 있습니다. (남편이 제 싸인을 받아간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했을거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빚도 반을 가져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 차 명의는 제 이름이고 남편이 코사인을 했는데

남편이 차도 뺏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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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4/2020 11:01:40 A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겠지만,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했으면, 남편분께서 본인에게 배우자 생활비 및 아이 양육비를 지급해 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재산 (차 포함) 과 채무는, 공동재산 및 공동채무로 간주되므로, 이 또한 50/50 으로 나눠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4/2020 10:50:40 AM
제가 아는 상식으론 공동명의이면 빚도 나누셔야 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양육비및 배우자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합의를 시도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아무래도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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