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중에 생긴 자산은, 한명의 이름으로만 되어있어도,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혼도중에도 혼전계약서 형식으로 재산분배관련하여서 작성을 하실수 있지만 상대방과 동의아래 법적인 절차대로 작성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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