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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후 이혼

지역Hawaii 아이디(비공개)
조회2,807 공감0 작성일7/27/2017 4:58: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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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7 8:38:33 PM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잘 통과하셔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다면, 이혼을 진행하셔도 임시영주권 신분을 2년간 유지하실수 있으며, 2년이 지나기 90일전부터 정식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영주권 취득사실이 없이, 단순1년이상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될경우에는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27/2017 11:13:00 PM
[질 문]: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지금 이혼을 하게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는 건가요:
[답 변]:
이혼서류 접수하면 이혼판결 날때까지 약5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그사이
임시영주권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이혼을 했드라도
2년동안 임시영주권자 신분이 유지 됩니다.

[질 문]:
그리고 제가 이혼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불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못들어오게되는 건가요??
[답 변]: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이혼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임시영주권자는 마음대로 한국왕래를 할수가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오는 대로 한국에 다녀오면 됩니다.

왜? 이혼을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영구영주권 받을때까지 2년가량만 더 참으세요
영주권 받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조금만 참았다가 영구영주권 받으면 됩니다.
만약
남편으로부터 확대나. 정신적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민국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영주권도 받을수있고. 구제받을 수가 있으며.
(이민국은 남편으로부터 정신적고통.확대.신체적 확대를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확인되면 정식영주권을 줍니다)

다된밥에 재뿌리는 서툰 행동은 하지 마시고
정신적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드래도 이혼하지않은 상태에서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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