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요.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조회4,331 공감0 작성일10/26/2017 3:01:02 PM
남편이 형사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합의이혼절차가 가능할까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7 3:27:47 PM
합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5:12:18 PM
Maryland 주에서 합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주들에 비해 비교적 복잡합니다. Limited divorce 와 Absolute divorce 두가지 가 있을수 있는데,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자는 법원이 이혼과정을 '관리' 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부부가 합의하에 1년간 별거후 이혼을 신청하는방식입니다. 어떤 경우건 변호사를 고용하여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t**yog****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7:42:4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