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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474 공감0 작성일10/30/2017 9:17:1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에 고견이 필요하네요
저는 한국에서 이혼하고 아이3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폭력과 다른여자와 가게까지 차린것을 보고 이혼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새빨간거짓말 쟁이 입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때는 그사람은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4년쯤 지나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어린아들 3명을 키우느라 가게를 일하는 분께 맡기고 결국은
건강상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그냥 거의 가져주는 선에서 큰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전남편은 돈은 안보내네지 ...신분문제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는 할수록 없이 아는 분과 재혼했습니다
좋고 나쁜것을 따질겨를이 없이 살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런데 사정을 알고 함부로 대하는 적이 많았지만 시민권 받을 때까지 이를 꽉깨물고 참았습니다 시민권 받고 상대방이 이혼하겠다고 해서 이혼 했습니다
이혼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애걸하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3명과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몰랐습니다
전남편이 2011년부터 한푼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겁니다
큰아들은 8살때와서 지금 20살 ,둘째는 5살때 와서 18살 막내는 3살때와서 지금 15살 입니다
그동안 못받은돈과 아직도 막내는15살이고... 돈이 없어서 소송도 못했고, 전남편은 옛날 부터 자기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숨기고 살아서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상대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도 안하고 어영부영사는것 처럼한답니다 재산 다 빼돌리고, 돈이 없는것처럼해서 한푼도 안줄려고요
그래도 아마 연금이나 이런것은 숨기지못했을것같은데... 건물도 있는걸로 아는데..여기서는 한국접하시는 변호사도 찾기 어렵고...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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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1/2017 2:59:21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월급을 차압하거나 은행에서 Levy 등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지만, 공식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경우, 양육비 청구가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법원의 Spousal /Child Support Service Center 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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