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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주소 알려줘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t**won18****
조회3,090 공감0 작성일12/19/2017 12:07:33 PM
합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는 애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제 주소를 알려달라며 안 알려주면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 하는데 법적으로 주소를 알려 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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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7 7:57:23 PM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적으로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않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이나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주소를 Confidential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장만 접수하신것인지 이미 이혼합의서가 접수되신것인지요. 이혼합의서를 확인하시고 만약 자녀의 양육권과 방문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자녀을 만날것인지 그리고 서로 연락을 어떻게 할것인지 언급하셨는지요? 자녀양육및 방문사항이 있다면 그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합의서가 판결을 받았다면, 그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9/2017 1:00:36 PM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는 혈육인 자녀와는 죽는 날 까지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고
자녀의 양육에도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아버지의 도리입니다.

어린자녀가 앞으로 커가면서 학교입학. 대학진학. 결혼.등등
아버지의 도움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것일 뿐.
자녀와 헤어지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며
자녀와는 죽는 날까지 소통하고 만남을 이어 가야 합니다.

이혼판결문에 보면
[자신의 피를 받아 태어난 자녀와 단절(헤어짐)하라] 는 판결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이유입니다.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12/20/2017 2:11:12 PM
법적으로,프라이버시상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 알려주고싶을경우 안해도됩니다.
단, 연락받을수있는 주소나 전화번호(24시간내 재연락) 할수있게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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