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e가 타주에서 양육권및 이혼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주에 한번도 간적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도 간적없는 타주에서 양육권및 이혼진행이 되는지요?
만약 재판 참석 통지가 온다면 제가 한번도 간적이 없는 주이고 멀기도 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에 변호사선임도 힘든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꼭 제가 가서 재판참석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안갈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타주에서 판결이 제가 사는 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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