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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a05760****
조회6,273 공감0 작성일1/10/2021 3:08:38 AM
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결혼한지 3년,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와이프랑 둘이 살다 장인장모님과 약 1년전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면도 많겠습니다만, 와이프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맞벌이지만 제 소득은 결혼 전 와이프의 요청으로 모두 와이프 어카운트로 들어갑니다.

이런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 갈수록 심해지는 와이프의 존중하지않는 언행/행동 때문에 이같은 환경에서는 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Happy New Year!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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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0/2021 10:43:17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이혼사유없이도, 이혼소송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3:20:36 AM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이야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것이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먼저 와이프와 진실한 대화를 해보시라 권유드리겠네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을 개인구좌로 돌리세요. 그리고, 또 대화.... 그래도 안되면 이혼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짧은글로 도움드려 미안합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10:06:20 AM
켈리는 이혼에 이유가 없읍니다. 상대방의 합의없이도 이혼하실수 있읍니다. 하지만 이혼보다 대화와 이해로 해결하시길...
s**10**** 님 답변 답변일 1/10/2021 12:32:36 PM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이혼은 자유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일방이 원하면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장인,장모도 부모와 같다고는 하지만 장인, 장모와 같이 사는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장인,장모가 영주권이 있고 나이가 62세 가 넘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노인 아파트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것인데 한달 렌트비가 $1 ~몇십불 이니 공짜 입니다. 신청하면 보통 1년 ~2,3 년 안에 입주 할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도 지금 질문자와 똑같은 경우였고 이혼 직전 까지 갔는데 위의 방법대로 해서 집근처에 노인 아파트 얻어 장인,장모가 분가를 하고 집에 출퇴근 하듯이 왕래를 하니 부부싸움도 안하고 지금은 잘살고 있어요. 부인과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싸우자는게 아니라 서로에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은행 체킹 어카운트를 부인 명의로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면 부부공동 이름으로 해야 하며 본인이나 부인이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불만 입니다. 그러니 이 2가지를 부인와 이야기를 하고 고쳐지지 않을시 이혼을 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1/11/2021 4:14:14 PM
S 10 님 말씀대로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이혼 사유라는 것이 없어요
본인이 원하면 이혼 소송을 걸면 그냥 됩니다. 배우자의 반대가 없으면 약 6개월, 배우자가 반대해도 1년 안에는 이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재산분할이나 양육 관련 문제만 없다면 그냥 이혼이 됩니다.

급여는 회사에 얘기해서 계좌 바꾸고, 변호사를 고용하던지, 교차로 같은 곳의 서류대행 하는 곳에다 신청하던디 하시면 됩니다.

급여문제 먼저 해결하고 부인과 이혼하자고 하고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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