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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대해서

지역Korea 아이디p**ov****
조회3,185 공감0 작성일5/29/2020 3:12:33 AM

안녕하십니까

 답답하던중 이곳을 알게되어 글을 올립니다

늦은나이에 2002년쯤 남편과 결혼하여

2005년  남편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가 하던사업도접고

남편에 뒤바라지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한텐 너무도 힘든 미국생활에 투잡.쓰리잡.해가면서 남편이원하던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생활은 계속 어렵고하여2012년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국에 적응을못하고 약 2년정도 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중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올초에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서류와함께  사인만 하라면서

그것도 제가petitioner 되어있고


물론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이고요

어찌해야할지  답답하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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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20 12:52:51 PM

님의 글의 내용으로 보면,

님의 부부는 2012년에 미국 생활을 힘들어 해서 한국으로 갔었고

님의 남편은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때 님은 한국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헤어진지는 6년이 됩니다.


6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있으면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면 그냥 서명해 주어서 이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남편을 위해서 수고한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이루어 집니다.

님의 서명을 해 주지 않아도 법정에서 이혼 판결은 나게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20 7:12:34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과의 결혼생활 이후,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으셨다면, 배우자 생활비를 청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의 50% 또한 지분으로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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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30/2020 2:49:58 PM
“being the ‘petitioner’ rather than the ‘respondent’, can make a difference to factors such as timings, potential costs incurred, the legal reasons stated for the divorce, and at which court the divorce will take place. . .

Some people are hesitant to file for divorce because they don't want to be viewed as the party who wants out of the marriage."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 .그것도 제가petitioner 되어있고. . .' ???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p**ov**** 님 답변 답변일 5/31/2020 5:39:04 PM
우선 관심을 갖어주신 세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세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제가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네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하는시민권자인 저로썬 모든게 힘들고 낯설기만 한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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