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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wc****
조회1,926 공감0 작성일12/2/2019 9:17:36 PM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같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전 아내하고 2년간 연애기간을 거처 올 1월에 결혼을 하고 4월에 영주권 신청을해서 11월중순에 아내가 이민국으로부터 콤보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난일년 미국생활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11월 18일에 일 갔다돌아오니 짐을다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삼일후 연락이와서 미국서는 못살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돌아오지 안는다더군여
그래서 혼자서 이혼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혼자서 이혼을 진행 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도 영주권신청은 취소할려고 합니다
취소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오기가 힘든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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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9 9:51:14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한국에 들어가셨어도, 이혼절차를 밟으실수있으시며,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소신청을 접수하실수 있지만, 해당 영주권 신청 취소만으로 여자분께서 미국에 입국이금지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wc****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9:58:3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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