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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6,175 공감1 작성일5/5/2012 2:06:14 P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략..

- FL100
- FL105
- FL110

이 세가지 양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 아이 하나 있고 재산은 캘리에서 항상 요구하듯이 집 팔아서 반 주려고 합니다. 아이는 joint로.

서류를 작성해서 3장 카피를 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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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5/6/2012 8:28:27 AM
직접하시기 번거로우실 겁니다 합의 이혼인 경우 199~299 정도 하니까 컨설팅 업체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kas**** 님 답변 답변일 5/11/2012 1:11:45 AM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의 케이스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정법원 판사의 재판이 필요 없는 간략이혼(SUMMARY DISSOLUTION)과 재판을 통한 이혼의 두가지입니다. 물론 두가지의 케이스 다 이혼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으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올린 이혼서류 세가지는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절차에 필요한 서류양식입니다. 이러한 간략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신청 당사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이 이혼신청일 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 거주했고, 그리고 3개월 이상 해당카운티 거주자인 경우
2. 결혼등재일 부터 현재 또는 별거 일까지의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결혼 후 또는 전에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 미성년 아이가 하나 있슴)
4.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차량은 제외)의 가치가 $38,000.00 미만인 경우(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집 팔아서 반을 준다고 했기에 팔게 될 집의 net equity의 액수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5. 결혼 후 발생한 부채가 $6,000.00 미만인 경우(차량은 제외)
6. 부부가 합의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신청서(FL-100)에 부부가 서명하는 경우

상기의 조건에 합당하면 귀하가 올린 세가지의 서류를 서명하여 법원에 $395.00의 법원수수료를 지불하고 이혼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혼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최종 인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그날 부터 미혼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결혼에서 미성년 아이가 한명 있고, 또 결혼 후 취득한 순수재산이 $38,000이상이라면 상기 1번 및 2번 항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 간략이혼(SUMMARY DISSOLUTION) 절차로 이혼진행 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이혼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법원 접수(접수비: $395.00)
2. 이혼신청서 소환장(SUMMONS) 상대방에게 송달(PROOF OF SERVICE필요)
3. 이혼신청서를 전달 한 후 상대방이 귀하의 이혼신청서에 대한 응소(RESPONSE)여부에 따라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귀하가 원하는 대로 동의한다면, 상대방과 귀하가 이혼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를 작성하여 공증 후 판결문 요청에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판사가 확인검토 후 서명---->이혼판결 종결의 순서로진행이 됩니다.

상기의 정보와 같이 간략이혼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이혼절차(자녀양육권, 자녀생활비, 배우자생활비, 재산분배등의 사안에 대한 판사의 강제성있는 판결 필요)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이혼법과 절차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거나 의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어짤 수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용이라도 절약하여 미래의 새로운 생활에 활용하여 누가 양육권을 행사하든지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 합의 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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