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사람이 자꾸 집요하게 전화하고... 집 언저리에서 맴돌고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휘들리는 건 아닌데요.
접근명령금지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4/2013 5:21:58 PM
가정법원에 가정폭력에 근거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법원에 접근금지신청 작성을 도와주는 부서가 있나 알아보시기바랍니다. 법원서류는 해당 법원의 웹사이틀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서류제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출석하여 hearing 을 하게됨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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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y6****님 답변답변일4/19/2014 4:58:46 PM
일단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용히 관네경찰서로 가셨서 상황설명을 하신후에 임시로 접근금지를 받을수가 았읍니다 상대방의 인적상황을 알려주시고 만약에 주위를 맴돌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