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계돈을 주지않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san****
조회4,722 공감0 작성일5/19/2022 10:35:06 AM
9개월전에 한달에$600불씩 11명이 하는 계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동차가없어서 중고차라도 살 생각으로 달달이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끌어왔고,
4월달에 제가 탈 달인데 계주가 한달만 뒤에 타라고 사정을 해서 한달을 미뤄 이번달에 타야하는데 계날을 불과 3일 남기고(토요일이 계날)이번달에도 자기가 노름을해서 잃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두달을 더 미루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자동차에 대한 돈을 약속해 놓은게 있고 그걸 몇달째 미루고있거든요.계주란 분은 현재 노인 센터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9/2022 1:03:23 PM
계주가 나에게 줄 빚진돈이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가 아닌 명백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나마 그 계주가 재산이 없다고
법원 조사 결과 결정이 난다면 되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계”라는 함정에 빠지는분이 더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w**dbon**** 님 답변 답변일 5/20/2022 2:01:00 PM
스몰크레임으로 한다고 해도 계라는것을 어떻케 법원에 설명 하실라우? 미국에선 전혀 이해 하지 못하는 계 돈날려도 아무소리 못합니다 노름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니 돌려받기는 틀린것 같소이다 ~
t**t**lov**** 님 답변 답변일 5/21/2022 9:20:30 AM
상대에게 체크라도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상대 신상을 올리시면 안되요.
그냥 혼자서 모으시지 왜 위험한 계 를 하셨어요.. 속상하시겠지만 상대에게 최대한 받으시려면 포스트 체크라도 꼭! 받으세요.
i**oosan**** 님 답변 답변일 5/21/2022 10:22:18 AM
감사합니다.
k**177**** 님 답변 답변일 5/21/2022 12:15:17 PM
25년지기 친한 친구 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런 방법으로 받은적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를.
증서없이 빌려주었는데 여러차례 약속을 지키지않아 애를 태우다가,

'내가 돈이 급하니, 언제 갚겠다는 금액과 날자를 종이에 한장 적어다오.
그러면 내가 다른이에게 돈을 빌릴수 있겠으니, 간단하게 적어다오. 내가 돈이 아주 급하다'
이렇게 좋은말로 사정사정 하여, 써 받았더니,

증서를 쓰고나니 급했는지, 그 약속날자에 갚더군요.
증거앞에서는 비켜가기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 인가봅디다.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계' 인듯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