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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 중 수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258 공감0 작성일10/14/2020 9:00:35 PM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sole proprietary)을 하던 중 코로나떄문에 일이 없어서

PUA를 수령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약간의

보상으로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럴때 EDD에 certify할때 수입이 있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회사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밀린 시설관리 비용과 보험료등으로 써야 하는데...


이것때문에 실업 수당마저 못받게 되면 오히려 minus 가 더 심화될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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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10:18:16 PM
EDD Portal 엔 Sole proprietor 로써의 수입도 certification 할때 보고 되어야 한다는 instruction 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Certification question 6: Did you work or earn *any* money? 이질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 Yes 에 체크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You performed work during the week or earned money. All earned money or income is considered wages. All work and wages must be reported, even if you have not collected payment from the employer. Report your work and wages during the actual week when you worked and earned the wage when you receive your pay.
e**nest132**** 님 답변 답변일 10/17/2020 6:33:33 PM
개인 이름이든 개인 비지니스 이름으로 받은 것이든 모두 수입은 정직하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한 그 주에만 PUA 베니핏에 영향을 줍니다. 계속해서 수입이 없으시면 EDD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베니핏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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