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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1,332 공감0 작성일9/22/2020 7:02:42 PM

안녕하세요.


나이는 51세입니다. 15년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그때 별도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신고여부와 관련없이국적이 자동말소

된다고 그랬던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영사관에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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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2020 10:29:43 PM

1.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호적이 정리가 됩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20 5:07:10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셨으므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9/22/2020 10:11:26 PM
대한민국 외교부 공식 안내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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