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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pa가 돈만받고 세금보고를 안했을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

지역Alabama 아이디k**121****
조회1,935 공감0 작성일9/8/2020 3:17:21 PM

2018년도 세금보고가 안되어있다는걸 한달전에 알았습니다

irs에서 레러를 받고 어카운트에 들어가 보니 텍스보고가 안되어 있었고,

안그래도 1200불이 안나와서 왜 그런지 몰라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그 전 회계사한테   연락해보니 자기는 세금보고 헸다면서 모르겠다면서 발뺌을합니다 

그럼 접수증을 달라니 그런건 없다고하면서요

하나하나 체크 못한 제 잘못인가 자책도 해봅니다.ㅠㅠ

할수없이 다른 cpa한테 다시 2018년 세금보고를 일주일전에  다 마치고 접수증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페널티 나올꺼고  그 전 회계사한테 수임료 800불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말로 몇번 돌려달라했는데 본인은 일을 했으니 돌려줄수 없다는데 ....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폴리스 리포트가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그전 회계사 정말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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