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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업자의 일방적 동업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조회2,771 공감0 작성일1/23/2020 5:48:45 PM
출자를 5대5로 하고 식당을 오픈한지 6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지속적인 마이너스 매상에 동업자가 출자를 거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은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게를 접자며 못접겠으면 내 출자금8만불 모두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비지니스에 제 명의만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사업자 inc만들때도 제가 100 프로 로 들어갔는데 서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것도 화가나는데 접자는 말을 들으니 황당해서....
이런경우 상대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판다거나 다른 동업자를 데려오거나 할수 있는건지요
또 하나 본인이 돈을 못내서 출자를 제가 혼자한 지금의 상황에서 저도 더 이상은 돈이 없어 주지못하는데 법정에 간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
또하나 이제는 제 출자금8만불을 매달 1000불씩 줄테니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권리를 이 상황에서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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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20 6:06:07 P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 Partnership Agreement 라든지 Bylaw 를 작성하셨다면, 관련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서류계약이 있지 않다면, 해당 회사의 명의가 있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비즈니스 매매나 이전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파트너로서 책임또한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20 11:55:01 AM

제가 항상 파트너쉽을 시작 하시는분께 말씀 드리는것이 파트너 끼리의 계약서가 꼭 필요 하다는것입니다.

주식 회사를 설립 해서, 회사 주인이 서로 50% 라고 하는것 이외에, 앞으로 파트너 끼리 권리, 의무, 직무, 책임 등등을 쌍방의 동의 하에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분쟁과 법적인 문제를 최소한 시킬수 있는것입니다.


말씀 하신 상황에서는, 일단 비지네스를 운영중, 더 많은 투자가 필요 하고, 상대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투자 하는 조건으로 비지네스 소유권을 투자 한 만큼 더 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비지네스에서 본인에게 돈을 빌리는 식으로 서류를 준비 하고, 다른 파트너에게 싸인을 받아 놓으셨어야 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리스, 비지네스 라이센스 등등의 모든 서류에 본인 이름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강제로 비지네스를 본인이 맞아서 운영 하시면서 기회를 봐서 매매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리스나 비지네스 라이센스, ABC 라이센스에 본인 이름만 있으시다면, 상대 파트너는 본인의 허락 없이 비지세스를 매매할수는 없습니다만, 상대가 갖고 있는 소유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언급한 파트너 쉽 계약서가 있다면 소유권을 다른 파트너의 허락 없이 매매를 못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런 일을 방지 할수 있겠지만, 이런 계약서 없이는 상대 파트너는 상대의 소유권을 아무에게나 매매를 할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가능 하시면, 1) 상대 소유권을 본인이 구입을 하시던지, 2) 본인의 소유권을 상대나 또는 제 삼자에게 매매를 하시는던지, 3) 비지네스를 전체를 매매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대가 비지네스를 매매 하기를 거부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법원의 명령을 받는것도 가능 합니다.


변호사의 도웅이 필요 하신것 같으니,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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