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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이 ?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ell****
조회5,999 공감0 작성일1/13/2020 4:00:40 PM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외국 국적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이가 몇살이며 이를 취듣하기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등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이시거나 경험자분이 계시면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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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20 5:12:04 PM
1. 이중국정 허용 나이는 65세입니다.
2. 취득을 위한 정확한 정보는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A영사관 전화번호입니다.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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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20 5:19:37 PM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은 항상 허용되며,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드림. 국적법상으로는 외국국적의 취득즉시 한국국적의 상실이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중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며, 귀하가 특별히 정식으로 국적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중국적은 현실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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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rjfdl****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8:26:00 AM
제 남편께서는 한국에서 9개월 거주한 기록 이후가 된 후에 이중 국적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9:49:29 AM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한민국에서 2중국적 (복수국적) 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

해외 입양 되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9:50:59 AM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1101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65세이상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 ; 회복절차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9:57:53 AM
전문가: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 작성시간:06.01.19)
“예를 들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한국 국적을 유지할 뜻을 신고하고(국적보유신고), 시민권 받은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평생)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입국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병역이 연장된 경우, 37세까지만 1년 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제한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하여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jawalaimin&page=1&qna_idx=10095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이재욱 변호사 님 답변 들을 참조하세요.
k**uslega****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10:56:27 AM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koruslegal&fod_style=L&fod_no=ALL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한국/텍사스)입니다. 제 블로그에 위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6:04:31 PM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즘은 이중국적이라 안하고 복수국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서류는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 통보서(이상 3가지 양식은 Hi Korea 홈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원본 & 사본)과 여권 사본, 사진, 제적등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사본(양면), 수입인지대 20만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되어있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리는데 개인에 따라서 5개월-11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국적회복신청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셔야 할것은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약 2주정도면 거소증이 발급되는데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면 곧바로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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