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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quipment le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I**f****
조회1,009 공감0 작성일1/31/2020 8:08:28 PM

안녕하세요


제가 8000불이 좀 넘는 프린팅 기계를 작년 8월부터 제네바란 곳에서 5년간 리스 하는데


싸인 시 뒷편에 아주 작은글씨를 잘알아 보지 못한 결과로  먼쓰리 $183.00 으로 만 생각했


던 기계가 $247.00 이됬습니다 그리고 이기계에 들어가는  자재와 메인테넨스 비용이 비


싸고 일거리도 많지 않아 리슬 그만두고 싶은데 . NON-CANCELABLE LEASE 라 써있네요


그밖에도 조항이 너무 저에게 불리한듯 보입니다


이기계를 크레딧이 좀 나뻐지더라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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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20 11:25:04 AM

항상 제 손님들꼐 말씀 드리는것이 어떤 간단한 계약서라고 해도 내용을  다 아시고 이해를 하시지 않고는 싸인을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입니다.


계약서를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상대 계약서가 법적이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대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 해 보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은 리스 기간동안 지불 할 액수에서, 어는 정도 가능 하신 액수을 제시 해 보시고 해결 하는것이 처음에 하셔야 하고, 가능 하지 않을경우, 기계 자체를 구매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을경우 일단 기계를 가져 가라고 한후, 크레임이 오면 그떄 다시 합의를 시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제시 해 드린 맨 마지막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실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20 11:39:36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해당 계약서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계약서 상에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면, 남아있는 리스기간만큼과 추가비용(계약서에 나와있을듯 예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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